
정기예금 이자 계산기는 ‘원금×연이율×일수/365 → 15.4% 공제 → 지급방식·중도해지 규정 반영’ 순서로 세후 실수령을 빠르게 가늠하게 해줍니다.
<<목차>>
1. 계산 원리와 세전·세후의 차이
2. 일수(일할) 계산: 왜 며칠이 이렇게 중요한가
3. 이자 지급 방식 선택: 만기일시·월지급·연원가식
4. 중도해지 규정: 유지 기간별 ‘적용비율’이 관건
5. 세금 체크리스트: 원천징수 15.4%와 종합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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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마지막으로 안전장치와 상품 조건을 한 번 더 체크하세요. 2025년 9월 1일 이후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회사·중앙회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입니다. 다만 보호 대상은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한정되니, 펀드형·파생형은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가능성과 지급 방식(월·만기·연복리)을 미리 정해 계산 결과를 비교하세요. 세전·세후·일수 기준을 스스로 검산해보면 예상치 못한 수수료·세금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은행 고지문과 예금보험공사·정부 공지를 최신 기준으로 대조하세요.

근거1. 계산 원리와 세전·세후의 차이
정기예금 이자 계산기는 공식과 세법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기본 공식은 ‘이자액 = 원금 × 약정이율(연) × 예치일수/365’이며, 윤년에는 366을 쓰기도 합니다. 세후 이자는 세전 이자에서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를 뺀 값이므로, 350,000원 세전이면 세후는 296,100원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계산기의 역할은 이 공식을 자동화하고, 세전·세후 차이를 즉시 보여 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금리만 보지 말고 세후 실수령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2. 일수(일할) 계산: 왜 며칠이 이렇게 중요한가
은행은 약정 ‘개월’이 아닌 실제 ‘일수’로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6개월 상품이라도 181일인지 184일인지에 따라 이자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3.5%로 184일 예치하면 세전 이자는 대략 176,438원(=10,000,000×0.035×184/365)입니다. 반대로 입금·만기 시각, 휴일 처리 등으로 하루 이자가 빠지면 세후 기준으로도 몇천 원 차이가 납니다. 상품 설명서에 적힌 “일수/365” 또는 “월할/12”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손 계산으로도 결과를 검증하면 금리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3. 이자 지급 방식 선택: 만기일시·월지급·연원가식
같은 금리라도 이자 지급 타이밍이 다르면 체감이익과 자금운용이 달라집니다. 만기일시지급식은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받습니다. 월지급식은 매달 이자를 받아 생활비·대체투자에 쓰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연 3.5%라면 월지급식의 월 세전 이자는 약 29,167원(=350,000/12)입니다. 연원가식(연복리 가산)은 매 1년마다 이자를 원금에 합산해 다음 해 이자를 더 키우는 구조입니다. 각 은행은 이 방식들을 혼합해 다양한 변형 상품을 내놓으니 안내서의 ‘지급 방식’ 섹션을 반드시 비교하세요.
근거4. 중도해지 규정: 유지 기간별 ‘적용비율’이 관건
만기 전 해지 시 이자율은 상품·은행마다 정한 표에 따라 낮아집니다. 보통 3·6·9·11개월 등 구간별로 ‘기본금리 × 적용비율(50~90%)’을 일수 또는 월수로 곱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연 3.5% 상품을 7개월째 해지하고 해당 구간 적용비율이 70%라면, 세전 이자는 약 140,958원(=10,000,000×0.035×0.70×210/365)입니다. 일부 은행은 1개월 미만 구간을 0.1% 고정 등으로 두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동일 조건이어도 은행별 중도해지 이자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중도해지 이율표’와 ‘최저이율’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5. 세금 체크리스트: 원천징수 15.4%와 종합과세 기준
정기예금 이자는 지급 시점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고,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월지급식은 매달 원천징수되니 현금흐름과 세금 타이밍이 함께 분산됩니다. 복리형은 이자를 원금에 더하기 전에 세금이 먼저 빠지므로 ‘세후 복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해에 큰 이자가 몰리면 종합과세 구간 상승 위험이 있으니 만기 분산도 고려하세요. 필요하면 가족 명의 분산이나 만기 달력 설계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정기예금의 이자는 놀랍도록 단순한 공식에서 출발하지만, 일수 계산·세금·중도해지 규정이 얽히면 체감 수익이 달라집니다. 기본은 원금에 연이율을 곱하고 예치기간을 반영해 세전 이자를 구한 뒤, 원천징수세를 제하면 세후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3.5%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는 35만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입금일과 만기일 사이의 ‘일수’가 365/366일 기준으로 계산돼 세부 금액은 며칠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월지급식·만기일시지급식·연원가식 등 지급 방식이 붙으면 현금흐름도 바뀝니다. 글의 목적은 계산기를 켜기 전, 손 계산으로도 결과를 가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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