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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비용 (1분 요약정리)

by yoontriever0330 2025. 12. 19.

개인파산신청비용

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인지(전자 1,800원)와 송달[(20 + 채권자수×7)×5,200원]을 먼저 계산하고 관재·공고·소송구조 여부를 더해 최종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차>>

1.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세금 핵심 구조…가 아닌, 개인파산 신청 비용 핵심 구조
2. 송달료 계산, 예시로 바로 감 잡기
3. 관재인 보수·예납, 언제 얼마나 드나
4. 공고료·부대비용, 간과하면 예산이 흔들린다
5. 수임료 시세와 절감 팁, 그리고 소송구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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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개인파산 비용은 인지·송달의 산식, 관재·공고 같은 사건 변수, 그리고 소송구조 등 지원제도를 종합해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전자신청 기준 인지 1,800원, 송달은 (20 + 채권자수×7)×5,200원이라는 틀을 먼저 적용한 뒤 관재·공고 가능성을 더하면 큰 오차 없이 예산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비교견적을 받아 항목별로 분리해 확인하고, 무료·공공 상담자원을 적극 활용해 준비비를 줄이세요. 소득·재산이 없거나 미약하면 법원비용 지원을 신청해 체감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결국 ‘구성요소를 수치화→변수 점검→지원제도 활용’의 순서가 합리적인 비용관리의 핵심입니다.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공지와 담당 법원의 안내를 항상 확인하세요.

 

개인파산신청비용

근거1.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세금 핵심 구조…가 아닌, 개인파산 신청 비용 핵심 구조

가장 기본이 되는 법원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으로 합계 2,000원이 기준이며 전자신청이면 10% 할인(총 1,800원)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파산 4회분 + 면책 3회분)”을 1회분 금액과 곱해 산정합니다. 현재 1회분 송달료가 5,200원이므로, 총 송달회수(20회 + 채권자수×7회)에 5,200원을 곱하면 대략의 법원 송달료가 나옵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신청 시 예납하고 남는 금액은 환급됩니다. 이 두 항목만으로도 기본 골격이 잡히므로 반드시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근거2. 송달료 계산, 예시로 바로 감 잡기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채권자 수에 민감하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라면 총 송달회수는 20 + (5×7)=55회이고, 55×5,200원=286,000원이 됩니다. 채권자가 10명인 경우에는 총 20 + (10×7)=90회, 90×5,200원=468,000원으로 부담이 커집니다. 전자신청으로 인지대가 1,800원으로 줄어드는 점까지 합치면 대략의 법원 초기가늠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법원 진행에 따라 소폭 달라질 수 있어 예납액 일부가 환급되기도 합니다. 이런 산식은 모든 법원에 공통 적용되므로 어느 지역이든 미리 계산해 예산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거3. 관재인 보수·예납, 언제 얼마나 드나

자산 유무나 거래내역이 복잡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30만원을 예납명령하는 실무가 안내되어 있고, 일부 사안에선 30만~40만원 수준의 관재인 보수가 고지되곤 합니다. 다만 이는 사건 특성·재산규모·조사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재인이 선임되지 않거나 예납이 면제되는 사건도 있으므로 본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납명령을 받으면 기한 내 납부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와는 별개이므로 별도로 계획해야 합니다.

 

근거4. 공고료·부대비용, 간과하면 예산이 흔들린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관보·신문 공고를 명하는데 이때 별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안내 자료 기준으로 신문공고료 360,000원(3회) + 관보게재료 23,400원(3회) 등으로 산정되는 사례가 공지되어 있습니다. 공고가 생략되는 간단 사건도 있지만, 채권자 보호나 절차상 필요가 있으면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 밖에 등본·말소등기 등 실무 서류비, 우편·복사비 같은 소액 부대비용도 합쳐지면 체감 부담이 커집니다. 공고료는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신문사·분량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통지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이런 변수들을 체크리스트에 넣어야 총비용 오차가 줄어듭니다.

 

 

근거5. 수임료 시세와 절감 팁, 그리고 소송구조 제도

전문가 수임료는 서류 난이도·채권자 수·분쟁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취재·시장 자료상 200만~300만원대 견적이 제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산이 빠듯하면 무료 법률구조·금융복지상담센터를 활용해 서류준비를 보조받고, 일부 항목은 본인이 직접 처리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소송구조”를 통해 감면·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지정변호사 없이도 송달료 구조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선 예납금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 사례도 보고되므로(예: 민사 예납 70만원 면제) 조건을 확인해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수임 전에는 견적서에 항목별 구분(인지·송달·관재·공고·수임료)을 명확히 받아 두세요. 온라인 상담만으로 과도한 선금 요구나 ‘승소 보장’ 식 과장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개인파산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법원에 직접 내는 돈과 전문가 수임료로 나뉘는 총비용 구조입니다. 인지대(수입인지), 송달료, 경우에 따라 파산관재인 예납금·공고료가 법원비용의 뼈대가 됩니다. 여기에 변호사·법무사 수임료가 더해지는데, 지역·난이도·자료준비 정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실무에서 법원비용은 대체로 몇 만 원에서 수십만 원대, 수임료는 수백만 원대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예산을 세우려면 구성요소별 계산공식과 감면 제도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알면 준비 단계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전략적으로 신청 시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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